철인3종 故 최숙현 가혹행위..운동처방사 징역 8년 선고

우성덕 2021. 1. 22. 11:06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경북 경주시청 소속 트라이애슬론(철인3종) 선수로 활약하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46)에게 징역 8년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상윤)는 22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또 8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7년 동안 신상정보 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해 이를 못 견딘 최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대구 = 우성덕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