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한테 돈 준 의정부시의원 당선무효형에 불복 '항소'

이상휼 기자 2021. 1. 22.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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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권이 처음 생긴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하며 현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지찬 경기 의정부시의회 의원(61·더불어민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당시 안 의원은 A군에게 "성인됐어? 성인된 거 축하한다. 요즘 선거철이고 예민한 시기라 사무실 안쪽에서 함부로 주면 안 된다. 친구들이랑 술 한 잔 사먹어라"고 말하면서 5만원권 2장을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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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지찬 의정부시의원(더불어민주당) ©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투표권이 처음 생긴 고등학교 졸업생에게 특정후보 지지 발언을 하며 현금을 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안지찬 경기 의정부시의회 의원(61·더불어민주당)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 의원은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해 이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룬다.

안 의원은 4·15 사전투표기간인 지난해 4월11일 오후 2시30분께 의정부시의 특정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선거구민 A군에게 현금 10만원을 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안 의원은 A군에게 "성인됐어? 성인된 거 축하한다. 요즘 선거철이고 예민한 시기라 사무실 안쪽에서 함부로 주면 안 된다. 친구들이랑 술 한 잔 사먹어라"고 말하면서 5만원권 2장을 건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선거법 위반 행위는 돈을 받은 A군이 택시를 타고 지인들과 이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들통났다.

A군이 안 의원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고 말한 것을 들은 택시기사는 재차 캐물었고 A군은 순순히 다 말했다. 이 대화내용은 택시 내부 블랙박스에 고스란히 담겼다.

택시기사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포상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심 재판부는 안 의원에 대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해 선거가 후보자의 정책을 평가하기보다 자칫 자금력을 겨루는 장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크다"면서 "기부 금액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한 "범행 시점이 21대 총선을 불과 4일 안둔 사전투표기간이고, 피고인은 지방의회 재선 경력 의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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