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선거법 위반' 1심 당선무효형에 불복 '항소'

이상휼 기자 2021. 1. 2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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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한정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을)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2심은 서울고법에서 다뤄지게 됐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25일 오후 7시께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식당에서 네이버 온라인 지역커뮤니티 운영인이자 선거구민 4명과 식사하던 중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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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2019.10.10 © News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김한정 국회의원(경기 남양주을)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의원이 지난 20일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이 사건에 대한 2심은 서울고법에서 다뤄지게 됐다.

김 의원은 2019년 10월25일 오후 7시께 남양주시 진접읍의 한 식당에서 네이버 온라인 지역커뮤니티 운영인이자 선거구민 4명과 식사하던 중 고가의 양주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4·15 총선 당내경선 약 4개월 전에 투표권이 있는 권리당원인 선거구민을 상대로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해당 지역커뮤니티 가입자수가 1만~2만명에 이르렀으므로 선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술의 경우 기부행위 대상에서 좀 더 엄격하게 제한을 둔 점, 피고인은 2016년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daidaloz@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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