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미등록 지하수 자진신고 하세요"

장경일 2021. 1. 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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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강릉시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강릉시는 지하수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고 농업·생활용수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5월3일까지 신고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신고 기간 후 미신고 지하수 시설을 사용하다가 적발 시 지하수법 제37조 및 3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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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청. (사진=강릉시청 제공)

[강릉=뉴시스]장경일 기자 = 강원 강릉시가 미등록 지하수 시설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강릉시는 지하수법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시민들이 지하수를 신고하지 않고 농업·생활용수로 이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보고 5월3일까지 신고를 접수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해당 기간 내 자진신고 시 신고 서류를 간소화하고 이행보증금 및 수질검사 성적서 면제 등을 해줄 방침이다.

신고 기간 후 미신고 지하수 시설을 사용하다가 적발 시 지하수법 제37조 및 39조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지하수를 검사 없이 마실 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될 수 있으니 자진신고해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수를 이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gi198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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