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소영 국회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최대호 기자 2021. 1. 2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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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왕·과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의 선고돼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행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할 정도의 죄책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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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2일 오전 선고 공판을 마치고 경기도 안양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을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2021.1.22/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왕·과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의 선고돼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행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할 정도의 죄책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호별 방문의 경우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부정선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선거운동을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지역기관·단체 등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였고,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의 규율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은 박근철(의왕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sun070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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