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소영 국회의원 벌금 80만원 선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왕·과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의 선고돼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행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할 정도의 죄책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안양=뉴스1) 최대호 기자 =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2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의왕·과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을 어겨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의 선고돼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의원의 행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내리면서도 당선무효에 해당할 정도의 죄책이 있다고 여기지 않았다.
재판부는 "호별 방문의 경우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부정선거 위험이 있기 때문에 제한하는 것인데 피고인은 이를 어기고 선거운동을 했다"며 "다만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제21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예비후보자 신분으로 지역기관·단체 등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사건 결심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당시 최후진술에서 "공직선거 후보자였고,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의 규율 정확히 알지 못한 것이 변명이 될 수 없다. 책임을 통감한다"며 잘못을 인정했다.
한편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은 박근철(의왕시 제1선거구)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은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다.
sun0701@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인권, 옆집과 조망권 시비끝 기왓장 투척…경찰엔 '돌 던졌다'
- 박휘순 '17살 어린 아내 천예지, 시아버지 치매 중요치 않게 생각'
- 홍준표 '김종인 주호영, 안철수 핍박마라…결국 될 사람이 될 것'
- [N스타일] 이영애·고현정, '51세'에도 여전한 '극강 동안 비주얼 여신들'
- 공서영 '연예인·운동선수 셀 수 없을 정도로 대시…2명은 거절 후회'
- [N해외연예] 아미 해머 전 여친 '그가 내 갈비뼈 먹으려 했다' 충격 주장
- '해외성매매 남편에 성병 옮아'…80대 시모 머리채 잡고 분풀이
- [N샷] 이세영, 쌍꺼풀 수술 후 물오른 미모…확 달라진 분위기
- 스벅 플레이모빌 '대란' 조짐…하루 만에 중고장터엔 5배 '리셀 매물'
- 서정희 '손주 맞고 싶어…예쁜 할머니 되는 꿈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