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계 갑질·괴롭힘 막아야..'상담센터' 등 추진

송용환 기자 2021. 1. 2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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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교육계 갑질 예방과 근절을 위한 상담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애형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2월 임시회(제350회)에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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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형 도의원 '갑질·괴롭힘 방지 조례안' 마련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경기=뉴스1) 송용환 기자 = #지난해 과천의 한 초등학교에서는 교장·교감이 업무조정을 요청한 교사에게 약 7개월 간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려면 이 학교를 떠나라” “교사는 교장의 지시에 복종해야 한다”는 등의 갑질을 일삼아 논란이 됐었다.

#전교조 경기지부에 속한 공립유치원 교사들은 지난 2019년 7월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하라면 해” “초과근무를 한다고? 너무 무능력한 것 아냐” “야~, 너~” “일은 다했어? 조퇴할 시간은 있고?” 등 원장들의 폭언과 갑질을 폭로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교육계 갑질 예방과 근절을 위한 상담센터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애형 의원(국민의힘·비례)은 ‘경기도교육청 갑질 및 괴롭힘 방지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2월 임시회(제350회)에 대표발의 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서 교육감은 교직원 간 상호존중 문화 조성에 노력하고, 모든 교직원은 갑질 및 괴롭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또 누구든지 갑질 및 괴롭힘 행위에 대한 조사를 방해하거나 신고의 취소를 강요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명시했다.

‘갑질 및 괴롭힘 상담센터’도 설치되는데 여기에서는 Δ갑질 및 괴롭힘 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에 관한 사항 Δ피해자 등 상담 및 보호에 관한 사항 Δ가해자 조치에 관한 사항 Δ갑질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Δ갑질 및 괴롭힘 방지 등에 필요한 연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교육감은 갑질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해 매년 관련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갑질 및 괴롭힘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Δ추진방향 및 목표 Δ세부 추진사업 Δ교육·연수 Δ예산 확보 등의 내용이 담겨야 한다.

이밖에 매년 1회 이상 갑질 및 괴롭힘 방지 관련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실태조사, 신고에 따른 보복행위 시 징계·고발과 같은 방지 대책도 조례안에 담겼다.

이 의원은 조례안에서 “갑질 및 괴롭힘 방지와 피해자의 보호 및 가해자에 대한 조치를 통해 도교육청, 소속기관 및 각급 학교에 배려가 있는 건강한 공직사회 및 근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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