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가혹행위' 운동처방사에 '징역 8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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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한편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장윤정 선수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예정됐었지만, 변론이 재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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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한국 노진주 기자]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운동처방사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1부(김상윤 부장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8년에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안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도 명했다.
안씨는 의사 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 없이 선수들에게 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등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7월 경북지방경찰청에 구속됐다.
또한 그는 최 선수뿐만 아니라 여러 선수를 상대로 가혹 행위를 한 혐의, 여자 선수들을 성추행한 혐의도 받았다.
한편 고 최숙현 선수 사망 사건에 관련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규봉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과 장윤정 선수 등에 대한 선고도 이날 예정됐었지만, 변론이 재개됐다.
앞서 검찰은 김규봉 감독에게 징역 9년, 장윤정 선수에게 징역 5년, 불구속기소된 김도환 선수에게는 징역 8월을 각각 구형했다.
스포츠한국 노진주 기자 jinju217@sportshankoo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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