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이소영 의원 1심서 벌금 80만원.. 당선무효 피해

권상은 기자 2021. 1. 22. 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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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 의원이 22일 오전 수원지법 안양지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이 끝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금지하고 있는 호별방문을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의왕과천) 의원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는 22일 선고공판에서 이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박근철(의왕시 1)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의원에게는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총선 예비후보자 신분이던 지난해 3월 노인회 사무실과 노인복지관 등 여러 기관과 단체 사무실을 호별 방문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의왕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검찰에 고발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박 도의원은 이 의원의 일부 호별 방문 때 동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소영 피고인 등이 선거운동 기간 전 호별방문을 했다는 대부분의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다만 피고인들이 초범이고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16일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 박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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