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상반기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소이현2 2021. 1. 22. 10:5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청북도는 2021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고용 확대와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1인당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청북도는 2021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

공모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이다.

먼저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고용 확대와 자생력을 확보하기 위해 1인당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일자리창출사업으로 70여 개 (예비)사회적기업에 3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신규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20만6천 원의 30∼90% 범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은 지원개시일부터 1년이고, 지원 인원은 1인 이상 50인 이하이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영, 회계, 마케팅 등 다양한 전문분야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명,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월 200만 원 또는 250만 원 한도이며 지원 기간은 지원개시일부터 1년이다.

단 전문인력 급여 일부는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 차 10%, 2년 차 20%를 부담하고, 사회적기업은 1년 차 20%, 2년 차 30%, 3년 차 50%를 부담한다.

마지막으로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지원해 사회적기업의 자립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월 50명 한도로 1인당 월 18만3천590원 한도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사업 신청 기간은 새달 8일 오후 6시까지이고,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을 대상으로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대면 심사를 거쳐 4월 중 확정한다.

전문인력 및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연중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취약계층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마련할 수 있도록 사회적기업 성장을 지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며 "건실하고 유망한 사회적기업의 많은 참여 바란다"고 말했다.

(끝)

출처 : 충청북도청 보도자료

Copyright © 연합뉴스 보도자료.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