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개인정보 유출에 화난 사람들 집단 소송 시작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2021. 1. 22.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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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유출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22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집단 소송에 약 300명이 우선 참여한다.

피해자 측은 우선 법원을 통해 증거를 최대한 보전하고,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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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 정보를 유출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집단 소송에 들어갔다.

22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에 따르면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집단 소송에 약 300명이 우선 참여한다. 이날 오전 9시 기준으로 ‘화난사람들’ 소송 모집 페이지에서는 342명이 신청을 마쳤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 측은 “우선 신청을 마감하고 추가 모집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전날 서울동부지법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피해자 측은 100억건의 원복 카톡 DB와 1억 건의 이루다 DB를 모두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고 신청했다.

‘이루다’의 제작사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어플리케이션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으로 이용자들의 카톡 대화 약 100억건을 수집한 다음, 이 중 1억건을 추려서 이루다의 DB로 삼았다.

스캐터랩은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관해 개인정보보위원회 조사가 끝나면 딥러닝 모델과 1억건의 이루다DB를 파기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은 스캐터랩이 이루다 DB를 훼손·파기할 경우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해 증거 보전 신청을 냈다.

증거 보전 신청은 보통 일주일 정도 안에 법원에서 결정을 내리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비슷한 전례가 드물어 판사가 심문 기일을 열어 스캐터랩 입장을 들어보는 등의 절차를 가질 수 있다.

피해자 측은 우선 법원을 통해 증거를 최대한 보전하고,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조유경 동아닷컴 기자 polaris2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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