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대화 증거 보전해달라"..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340여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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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대학생을 모델로 만든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34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측은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집단소송에 이날 9시 기준 34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은 스캐터랩이 이루다 DB를 훼손·파기할 경우 이후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증거 보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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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대학생을 모델로 만든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유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는 340여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 측은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집단소송에 이날 9시 기준 342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 법률대리는 법무법인 태림이 맡는다.
피해자 측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약 100억건의 원본 카카오톡 DB와 1억건의 이루다 DB를 모두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고 신청한 것.
이루다를 만든 제작사 스캐터랩은 자사의 연애 분석 애플리케이션(앱) ‘연애의 과학’ 및 ‘텍스트앳’으로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약 100억건 수집했고 이 중 1억건을 추려서 이루다의 DB로 삼았다고 밝힌 바 있다.
피해자 측은 스캐터랩이 이루다 DB를 훼손·파기할 경우 이후 피해 입증이 어려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 증거 보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스캐터랩측은 개인정보 유출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다. 회사 측은 조사가 끝나는 대로 딥러닝 모델과 1억건의 이루다 DB를 파기하겠다고 예고하기도 했다.
증거 보전 신청은 법원 결정까지 보통 일주일 정도가 소요되는데, 피해자 측은 증거를 최대한 보전하고, 정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맞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사진=스캐터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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