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 조국 자녀 관련 "법원 최종 판결 후 원칙대로 처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아내 정경심 교수가 자녀 입시 비리 관련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가운데 자녀 조모씨가 재학 중인 부산대학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온 뒤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재차 밝혔다.
부산대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조모 학생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원 최종판결 나오면 법령과 학칙따라 투명하게 처리" 기존 입장 강조
부산대는 22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조국 전 장관의 자녀 조모 학생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해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법령과 학칙에 따라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학은 "조모 학생 입학 관련 사건은 법원 1심 판결 이후 피고인이 항소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이라고 강조하며 "사법부 최종 판결에 의해 입학 서류 진위가 확인되면 그 결과에 따라 엄정한 조치를 하게 된다"라고 설명했다.
부산대는 "사실관계에 대해 당사자 간 복잡한 다툼이 진행되는 경우, 대학교와 같은 책임있는 교육기관은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라며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개인의 중차대한 법익에 관한 일을 처리하는 것은 헌법상 무죄추정 원칙에도 위배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임 총장도 2019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에 조 씨 입학 취소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는 대학 입장을 말했다"라며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오는 대로 원칙대로 투명하게 처리하겠다"라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 기자와 카톡 채팅하기
▶ 노컷뉴스 영상 구독하기
[부산CBS 송호재 기자] songas@cbs.co.kr
Copyright ©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본격 시작…약 300명 참여
- 거짓말했다고 뺨 때리고, 수학 문제 틀렸다고 문제집 던져 학대
- '아스트라제네카 vs 화이자'…국내 도입 1호 백신은?
- [노동:판]정부 '산재사망 감축조치' 내놨다지만…구멍만 숭숭
- '프듀101' 투표조작한 MBK엔터 김광수 등 2명 유죄
- 백혜련 "민변이 공수처 장악? 불가능하다"
- [속보]코로나19 신규확진 346명…사흘만에 300명대
- 국방부 차관 "휴대폰 사용으로 군기 빠졌다? 동의 안해"
- "취소키로" vs "무조건 강행"…도쿄올림픽 미래는?
- 이라크서 자살폭탄 테러로 32명 사망…"IS 소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