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관 타고 여성 집 상습 침입하고 옷까지 훔친 2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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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사는 여성 집에 1년 동안 12회나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 휴학생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남기주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야간주거침입절도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B씨가 새벽시간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주로 새벽 4~5시에 총 12회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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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재길 기자] 혼자 사는 여성 집에 1년 동안 12회나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 20대 대학 휴학생에게 1심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6월 오전 4시께 서울 중랑구 한 빌라에 설치된 가스배관을 타고 올라가 2층 창문을 열고, 내부를 살펴본 뒤 사람이 없자 창문을 통해 집으로 들어간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1시간 가량 그 집에 머물다 동일한 방법으로 빠져 나갔다.이 집에는 20대 여성 B씨가 혼자 살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가 새벽시간 집에 없다는 걸 알게 된 A씨는 지난해 6월까지 주로 새벽 4~5시에 총 12회 B씨의 집에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6월 새벽 4시께 B씨의 집에 침입해 옷이 보관된 방에서 여성의류 5점을 훔쳐갔다.
이에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걸 알게 된 B씨의 신고로 A씨는 덜미를 잡혔다.
남 부장판사는 “범행횟수가 많고 내용 또한 상당히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고 자백하며 반성하는 모습, 나이 등 여러 사정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재길 (zack0217@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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