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현에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 1심서 징역 2년

김주현 기자 2021. 1. 2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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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검찰은 2018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씨를 지난 8월 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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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상호 페이스북 캡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호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정치인으로서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마련해야 하지만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3000만원을 기부 받는 등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동생이 아닌 피고인이 김봉현에게 돈을 요구한 것이 인정되고 정치활동과 관련없는 자금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했다. 실형 선고가 나오자 이씨는 고개를 양 옆으로 저었다.

검찰은 2018년 김 전 회장으로부터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이씨를 지난 8월 구속 기소했다. 이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친동생 계좌로 5600여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김 전 회장은 증인으로 법정에 나와 청탁 목적보다는 인간적인 관계를 생각해 돈을 빌려준 부분이 더 크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노사모)'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했다. 2002년 노사모 국민경선대책위원회 위원장대표를 지냈던 대표 친노(친노무현) 인사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캠프의 현장 조직을 담당했고 21대 총선에선 민주당 부산 사하을 후보에 공천됐지만 낙선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20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0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김봉현은 검찰 조사 당시 피고인 이상호가 선거자금이 필요해 3000만원을 입금했다고 진술했지만 법정에서 증인으로 나와서는 선거자금이라는 말을 들은 사실이 없다고 번복했다"라며 "이 법정 진술은 믿기 어렵고 판례를 보더라도 정치자금으로 보는게 맞다"라고 말했다.

이어 "주식투자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하는 것이며 일반인이라면 투자한 주식의 주가 하락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해당 회사 오너가 그 손해를 만회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배임수재만 놓고 봐도 권고형 범위는 징역 2~5년 사이"라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결심 공판 당시 이씨는 "불법정치자금 수수로 구속이 돼 부끄럽고 괴로웠고 하늘에서 돌덩어리가 떨어진 기분이었다"라면서도 "사실이 아닌 공소사실은 인정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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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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