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해상보안청, 한국인 선장 체포.."EEZ서 무단 조업"

유병훈 기자 2021. 1. 22. 10:4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일본 당국이 자국이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위법 조업을 한 혐의가 있다며 한국 어선 선장을 체포한 사실이 22일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제10관구해상보안본부는 지난 21일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서쪽 약 300㎞ 해상에서 조업하던 한국 어선 선장 김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기사와 관계없음./연합뉴스

일본 당국이 자국이 설정한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위법 조업을 한 혐의가 있다며 한국 어선 선장을 체포한 사실이 22일 밝혀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제10관구해상보안본부는 지난 21일 아마미오시마(奄美大島) 서쪽 약 300㎞ 해상에서 조업하던 한국 어선 선장 김모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제10관구해상보안본부는 일본 해상보안청 소속으로 규슈(九州) 남부 일대를 관할한다.

해상보안본부에 따르면 김 씨는 일본이 설정한 EEZ에서 허가 없이 조업한 혐의(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어업 등에 관한 주권적 권리 행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체포된 위치는 제주도에서 남쪽으로 수백㎞ 떨어진 동중국해 해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체포 당시 어선에서는 김 씨 외에도 한국인과 베트남인 등 8명이 타고 있었다.

해상보안본부 측은 체포 당시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고지했으며 주후쿠오카(福岡) 한국 총영사관에 김 씨를 체포한 사실을 통지했다고 밝혔다.

후쿠오카 총영사관 관계자는 어선도 나포상태인 것으로 파악했다면서 김 씨 측이 일본 측에 담보금 600만엔(약 6400만원)을 내면 풀려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상황을 전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