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 미키루크' 이상호, 김봉현 돈 받은 혐의 징역 2년
김영준 기자 2021. 1. 22. 10:37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은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재판장 신혁재)는 정치자금법 위반·배임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위원장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했다.
이 전 위원장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작년 8월 구속기소됐다. 자신이 감사로 재직하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하는 대가로 동생 계좌로 56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이 전 위원장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에서 ‘미키루크’라는 필명으로 활동하던 인물로,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되는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름이 널리 알려진 대중 정치인으로서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3000만원을 기부 받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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