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봉현 정치자금 수수' 이상호에게 징역 2년 선고

김상민 기자 2021. 1. 2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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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아 온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2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감사로 있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를 통해 5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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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아 온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지역위원장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늘(22일) 정치자금법 위반과 배임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3천만 원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우선 이 씨가 정당 간부로 활동하며 김 전 회장에게 받은 3천만 원이 그 명목과 무관하게 정치활동 자금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에게 돈을 요구한 사람도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동생이 아닌 이 씨였다며, 김 전 회장이 동생 회사에서 양말을 구매한 것도 부정 청탁 대가로 재산상 이득을 취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 씨는 자신이 감사로 있던 조합이 김 전 회장의 자산운용사 인수에 투자해주는 대가로, 동생 계좌를 통해 5천6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동생 회사에서 파는 양말 1천 800여만 원어치를 김 전 회장 측이 사게 하고, 자신도 3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이름이 알려진 이 씨가 정치자금법을 잘 알면서도 위반해 입법 취지를 훼손했다며, 조합 감사로 재직하면서 부정한 청탁을 받고 이득을 취해 죄질도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 씨 측은 1심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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