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 요구한 택시 기사 폭행 40대 체포

오주현 2021. 1. 22. 10:3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서울 방배경찰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사당역 인근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팔 부위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주취 상태가 풀리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승객이 택시기사 폭행(PG) [제작 이태호]

(서울=연합뉴스) 오주현 기자 = 서울 방배경찰서는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택시 기사를 폭행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로 40대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 사당역 인근 노상에서 택시에 승차한 뒤 택시 기사가 마스크를 착용해달라고 요구하자 "죽여버리겠다"며 욕설을 하고 팔 부위 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주취 상태가 풀리는 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viva5@yna.co.kr

☞ 전인권, 옆집이 지붕 1m 높이자 기왓장 마구 투척
☞ "살고 싶다면 날 따라와라" 74살 터미네이터의 당부
☞ 이방카, 트럼프 따라 플로리다로…최고급 아파트 임차
☞ 집에 간 트럼프, 굴욕 계속…거래 은행서 계좌 폐쇄
☞ 무게 70t 초대형 어미 고래 죽자 새끼 고래 행동
☞ 부동산 다운계약서로 760억원 '꿀꺽'...간 큰 은행장
☞ 바이든은 백악관 입주했는데…해리스 이사는 나중에?
☞ '세기의 커플' 알랭 들롱 전 부인 암으로 사망
☞ 강원래 '방역 꼴등' 발언 사과 "정치적으로 해석돼…"
☞ 어머니 49재에 웃으며 통화한 아버지 흉기로 찔러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