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적 위자료 청구하겠다".. 이루다 피해자 '363명', 집단소송 돌입

강소현 기자 2021. 1. 22.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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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터랩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집단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피해자 측은 "스캐터랩에서 자사의 별도 앱인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진저'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AI에게 딥러닝 시켰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은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더 이상의 침해 금지를 구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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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캐터랩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집단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사진=화난사람들 화면 캡처
스캐터랩의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가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본격적인 집단소송 절차에 착수했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모집, 총 363명이 신청을 마쳤다. 이들은 지난 21일 서울동부지법에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증거 보전 신청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피해자 측은 "스캐터랩에서 자사의 별도 앱인 ‘연애의 과학’ ‘텍스트앳' '진저' 등을 통해 수집한 개인정보를 당사자들의 동의 없이 AI에게 딥러닝 시켰고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발생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 없는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 제공은 행정처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피해자들은 가해자에 대해 더 이상의 침해 금지를 구하고 정신적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 측은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우선 신청을 마감하고 추가 모집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앞서 스캐터랩은 '연애의 과학'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무단 활용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연애의과학’은 이용자의 카카오톡 등 메신저에 기반해 관계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온 가운데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의 일부가 ‘이루다’의 답변을 통해 유출돼 논란이 됐다. 대화 과정에서 '이루다'는 실존하는 주소, 계좌번호 등을 여과없이 노출했다.
현재 스캐터랩 측은 개인정보유출 건과 관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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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소현 기자 kang420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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