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최숙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안주현에 징역 8년 선고

박원수 기자 입력 2021. 1. 22. 10:21 수정 2021. 1. 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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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소속의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트라이애슬론팀 운동처방사 안주현(46)씨에게 법원이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이 22일 고 최숙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하는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같은 팀 소속 운동처방사 안주현씨에게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안주현씨의 모습(가운데). /조선일보DB

고 최숙현 선수에 대해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4명 중 1심 선고가 내려진 것은 안씨가 처음이다.

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상윤)는 22일 의료법 위반, 사기, 폭행,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 대해 징역 8년과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안씨에게 8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수강과 7년 동안 신상정보공개, 7년 동안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치료를 명목으로 선수들을 구타·추행하고 이를 못 견딘 최숙현 선수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며 “피해자들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는 등 고통이 엄청났는데도 어떤 피해 복구도 이뤄지지 않아 죄책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또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3년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창단 이후 지난해 중순까지 팀 소속 운동처방사로 근무하면서 고 최숙현 선수 등 소속팀 전·현직 선수 27명 중 17명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일부 여자선수들에 대해서는 강제 추행까지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안씨는 또 미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뒤 선수들에게 팀닥터로 불려 왔지만 의사면허나 물리치료사 자격증도 없이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해서 매달 수십만~100만원 이상씩 모두 2억원이 넘는 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안씨는 그동안 고 최숙현 선수 폭행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돼 왔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안씨와는 별도로 고 최숙현 사망사건과 관련 재판 중인 트라이애슬론팀의 김규봉(43) 전 감독은 징역 9년, 장윤정(32) 전 주장은 징역 5년, 김도환(26) 선수에게는 징역 8월이 각각 구형돼 이날 선고공판이 함께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가 추가변론을 이유로 선고공판을 연기했다 .

고 최숙현 선수는 지난해 6월 안씨를 비롯 김규봉 전 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 등의 폭행과 폭언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하고 세상을 떠났다.

이 때문에 사회적 공분이 일었으며, 지난해 7월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청문회가 열려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는 계기가 됐다.

또 이 사건의 당사자인 김규봉 전 감독과 장윤정 전 주장은 체육계에서 영구제명됐고, 김도환 선수는 10년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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