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라이애슬론 고 최숙현 가혹행위 운동처방사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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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주현 운동처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은 22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46) 운동처방사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안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와 '팀닥터'로 근무하며 소속 선수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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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주현 운동처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은 22일 유사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안주현(46) 운동처방사에 대해 징역 8년,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7년간 신상정보 공개,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기관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사건 이전에는 전력이 없는 점이 재범 위험성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했다.
안씨는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에서 미국에서 의사면허를 취득한 것처럼 속인 뒤 선수들에게 마사지 등 의료행위를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와 '팀닥터'로 근무하며 소속 선수를 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여자선수 9명의 가슴이나 허벅지, 음부 등을 추행하고 유사 강간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은 상당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라고 보이며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의 범행, 수법, 내용, 횟수, 기간, 피해 정도, 편취 금액 정도 등을 비춰 보면 죄책이 상당히 무겁다. 치료와 훈련이라는 명목으로 고 최숙현 선수 등 선수들에게 폭행 등을 저질렀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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