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수입관세율 513% 확정.. 관세화 절차 완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쌀 수입 관세율이 513% 고율관세로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쌀 수입관세율 513%를 확정하기 위한 한국 양허표 일부 개정이 22일 관보에 공포됐다고 밝혔다.
관보에 공포된 쌀 관세화의 주요 내용은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쌀 수입 관세율이 513% 고율관세로 확정됐다.
농식품부는 쌀 수입관세율 513%를 확정하기 위한 한국 양허표 일부 개정이 22일 관보에 공포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쌀 관세화를 위한 모든 절차가 완료됐다.
양허표는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이 자국 물품에 대한 수입 관세 등을 명시해 WTO에 공식적으로 약속한 것으로, 모든 회원국은 자국 양허표 준수 의무가 있다.
관보에 공포된 쌀 관세화의 주요 내용은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다. 이는 한국이 지난 2014년 9월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된 것이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지난 1995년부터 2004년, 2005년부터 2014년 총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고, 그 대신 일정 물량으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이후 WTO 절차에 따라 쌀 관세화에 이의를 제기한 미국, 중국, 베트남, 태국, 호주 5개국과 2015년부터 2019년까지 검증 협의를 거친 끝에 우리나라가 제출한 원안대로 513%를 유지한 것이다.
/세종=조양준 기자 mryesandno@sedaily.com
Copyright © 서울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배달하려면 내려서 걸어오라”는 아파트 단지, 한두 곳이 아니었다
- 택시 내 코로나 감염 피하려면...반대쪽 창문 여세요
- BJ 감동란에 '바지 입었냐?' '성희롱 논란' 식당 사장 사과문 '기회 주신다면…'
- '말문 막히면 시간 끌라'…문 대통령 회견 '조작·왜곡 사진' 확산
- 가수 전인권, 이웃집에 기왓장 던진 혐의로 경찰 조사
- '정인이 뒷머리 때려 약 7㎝ 골절을 입히고…' 공소장 채운 양모 학대의 기록들
- [단독]툭 하면 멈추는 '주식 MTS'...키움증권, 피해보상 10배 늘어 '불명예'
- '실형' 이재용, 법정구속에 정청래 '삼성은 죄를 짓고도 감옥 가면 안 되나'
- '1,000억 이상' 젊은 주식부자 45명…2위는 이서현, 1위는?
- 올해 첫 새내기주 엔비티... '따상' 가나 싶더니 시초가도 무너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