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김용빈 기자 2021. 1. 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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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021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공개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명, 사회적 기업은 2명이다.

도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제공과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사회적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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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청 © 뉴스1

(청주=뉴스1) 김용빈 기자 = 충북도는 2021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참여기업을 공개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도는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을 위해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문분야 인력도 지원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명, 사회적 기업은 2명이다. 전문인력 급여 일부는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또 월 최대 50명까지 1인당 월 18만3590원 한도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2월8일까지로,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4월 중 확정한다.

도 관계자는 "취약계층의 고용기회 제공과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 사회적기업 성장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vin0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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