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등 재정지원

인진연 2021. 1. 22.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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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2021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고용 확대와 자생력을 위해 1인당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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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창출 사업 2월 8일까지 접수
[청주=뉴시스]충북도청 전경

[청주=뉴시스] 인진연 기자 = 충북도는 2021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공모 대상은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전문인력 지원사업,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 등이다.

일자리창출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고용 확대와 자생력을 위해 1인당 최저임금 수준 인건비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한다.

도는 올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70여 개 (예비)사회적기업에 31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신규 근로자 채용 시 1인당 200만6000원의 30~90% 범위에서 인건비를 지원받는다.

지원 기간은 지원 개시일부터 1년이고, 지원 인원은 1인 이상 50인 이하다.

전문인력 지원사업은 (예비)사회적기업 경영시스템 구축을 위해 경영, 회계, 마케팅 등 다양한 전문 분야 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비사회적기업은 기업당 1명을, 사회적기업은 기업당 2명을 지원한다.

지원액은 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 한도이며, 지원 기간은 지원 개시일부터 1년이다.

전문인력 급여 일부는 참여기업이 부담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은 1년차 10%, 2년차 20%를 부담하고, 사회적기업은 1년차 20%, 2년차 30%, 3년차 50%를 부담한다.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사회적기업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를 월 50명까지 1인당 월 18만3590원 한도로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일자리 창출 사업 신청 기간은 다음 달 8일 오후 6시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업은 현장실사와 심사위원회 대면 심사를 거쳐 4월 중 확정한다.

전문인력과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은 연중 해당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 부서에서 상시 신청하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in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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