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가덕도법, 2월 국회서 단독 처리 불사"

유효송 기자 2021. 1. 22.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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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가덕신공항 추진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2월 임시국회에서도 특별법 통과에 반대한다면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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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사진=뉴스1


오는 4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22일 "가덕신공항 추진 특별법을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다만 국민의힘이 지금처럼 2월 임시국회에서도 특별법 통과에 반대한다면 찬성하는 여야 의원들과 함께 단독 처리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가덕도 특별법은 지난해 11월 여야 의원 153명이 공동 발의한 법으로, 국토교통위원 재적 30명 중 법안 발의에 참여한 여야 의원이 17명에 달한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원내대표가 반대하고, 대구지역 의원들이 반대하고,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폄하 발언을 하는 등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며 "국민의힘 소속 가덕 신공항에 찬성하는 모든 의원들은 저희들과 함께 소신 있는 특별법 추진에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가덕도 신공항은 부산 시민들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20년간 절박하게 요청해온 숙원사업"이라며 "이명박·박근혜 전직 대통령이 모두 공약했지만 번복하면서 부산시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고 했다.

그러면서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126조 원에 달한다"며 "국민의힘은 분명한 당론을 신속하게 밝혀주시길 촉구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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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송 기자 valid.so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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