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듀 투표 조작' 연예 기획사 관계자, 1천만원 벌금형

최혜진 기자 2021. 1. 22. 09:4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Mnet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에서 온라인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황여진 판사)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제작이사와 MBK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모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프로듀스 조작 / 사진=Mnet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Mnet '프로듀스 101'(이하 '프듀')에서 온라인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3단독(황여진 판사)은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MBK엔터테인먼트 김광수 제작이사와 MBK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 박모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소속 출연자의 오디션 프로그램 순위를 높이기 위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대량의 타인 명의 아이디를 구매해 직원과 소속 연습생 등이 특정 출연자에게 투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순위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 수단을 이용해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피고인들의 부정 투표는 소속 출연자의 순위를 다소 변동시키는 제한적인 것으로, 아이돌그룹 멤버의 최종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고 최근 5년 동안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는 양형 사유를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 2016년 아이디 1만개를 사들여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이 엠넷 사이트에서 이 회사 소속 연습생 3명에게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갖고 있다. 이 과정에서 총 8만9228회의 허위 온라인 투표가 이뤄졌다.

앞서 '프듀' 득표수 조작 혐의를 갖는 안준영 PD, 김준영 CP는 지난해 11월 열린 2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았다.

[스포츠투데이 최혜진 기자 ent@stoo.com]

Copyright © 스포츠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