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등 5개국 수입 쌀 관세 513% 확정..국내 쌀 시장 방어

박기락 기자 2021. 1. 22.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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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미국 등 주요 5개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쌀에 513% 관세를 부과하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을 마무리지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의 수입관세율 513%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22일 관보에 공포됨에 따라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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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22일 양허표 개정 관보 게재..쌀 관세화 절차 마무리
미국 농가에서 쌀을 수확하고 있는 장면

(세종=뉴스1) 박기락 기자 = 정부가 미국 등 주요 5개국에서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쌀에 513% 관세를 부과하는 대한민국 양허표 개정을 마무리지었다. 추가적인 상업적 용도의 쌀 수입을 차단하면서 국내 쌀 시장을 지킬 수 있게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의 수입관세율 513%을 확정하기 위한 대한민국 양허표 일부개정이 22일 관보에 공포됨에 따라 쌀의 관세화를 위한 절차가 모두 완료됐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은 쌀 관련 품목(16개 세번)에 대해 513% 관세율을 적용하고, 저율관세할당물량 40만8700톤(5% 관세율)은 관세화 이전과 같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으로, 정부가 2014년 9월에 WTO에 제출한 쌀 관세화 내용이 원안대로 반영됐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쌀을 제외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두 차례 관세화를 유예했다. 다만 그 대신 일정 물량(저율관세할당물량, TRQ)에 대해 5% 관세로 수입을 허용해 왔다.

2014년 관세화 유예기간이 종료되면서 정부는 TRQ 추가 부담이 있는 관세화 유예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 관세화를 결정했다. 그 결과 1986~1988년 국내외 가격차에 따라 관세율을 513%로 산정해 2014년 WTO에 통보했다.

하지만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이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방식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면서 2015년부터 513%의 WTO 적절성을 검증하는 절차가 최근까지 이어져 왔다.

kirock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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