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號' 출범 쉽지 않네..상원이 '복병'

장용석 기자 2021. 1. 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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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민주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연방 상원의회에서도 '사실상'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지만 벌써부터 공화당의 견제가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 '권력분점' 협상에서 '의결정족수 60명' 규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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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의결정족수 60명' 유지 요구에 민주 난색
장관 후보자 인준 및 주요 입법 추진 지연 우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새 정부 주요 각료 지명자들과의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미국 민주당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연방 상원의회에서도 '사실상' 다수당 지위를 차지했지만 벌써부터 공화당의 견제가 만만치 않은 모습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1일(현지시간)은 "민주당과 공화당이 상원 '권력분점' 협상에서 '의결정족수 60명' 규정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WSJ에 따르면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와 미치 매코널 공화당 원내대표는 바이든 대통령 취임 하루 전인 지난 19일 만나 여야 간 원구성 등 권력분점 협상에 임했다.

그러나 공화당이 "의결정족수 60명 규정이 유지돼야만 상원 상임위원회 구성은 물론, 바이든 대통령이 지명한 장관 후보자 인준이나 각종 입법안 추진 등에도 협조할 수 없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난색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원제 의회 제도를 택한 미국에서 현재 하원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다수결로 법안 등 안건을 처리한다. 반면 상원은 전체 의원 100명 중 '60명 이상' 찬성을 의결 요건으로 하고 있다.

즉, 하원에선 과반 의석(전체 435석 중 222석)의 민주당이 자력으로 모든 안건을 처리할 수 있지만, 민주·공화 양당이 50석씩 나눠가진 상원에선 법안 처리 때 반드시 공화당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는 얘기다.

미국 상원의장을 겸하는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 아래)이 20일(현지시간) 상원 본회의장에서 라파엘 워녹·존 오소프 알렉스 파딜라 등 신임 의원들로부터 취임 선서를 받고 있다. © 로이터=뉴스1

물론 집권 민주당 소속의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상원의장으로서 '캐스팅보트'(표결에서 가부 동수인 경우 의장에게 주어지는 결정권)를 갖기에 이론상으론 민주당이 상원의 과반표(51표)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공화당 또한 같은 이유에서 상원 의결정족수 60명 규정을 쉽게 포기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 규정은 상원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종결할 때는 물론 대통령 탄핵심판에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앞서 하원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내란 선동 혐의 등을 적용한 탄핵소추안을 찬성 다수로 가결했고, 조만간 이를 상원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WSJ는 "공화당은 앞으로 최소 2년 간 상원 의결정족수 60명 규정을 유지할 것을 요구했으나, 민주당은 이 문제는 거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언제 재개될 지도 미지수"라고 전했다.

민주당 내에선 그동안 상원의 의결정족수를 단순 과반(51명)으로 낮추는 방안이 논의돼왔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슈머 대표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민주·공화 양당이 상원 의석을 양분했던 2001년 당시 Δ양당이 상원 상임위 의석을 동등하게 배분하고 Δ상임위 표결에서 가부 동수가 나오더라도 장관 후보자 인준안과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한다는 내용의 '권력분점' 합의안을 마련했던 점을 들어 "민주당은 어떤 추가 조항도 강력 반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공화당 매코널 대표는 "2001년 합의가 좋은 본보기가 된다는 데 동의하지만, 당시엔 소수 정당의 입법권을 무너뜨리겠다는 얘기도 전혀 없었다"며 의결정족수 60명 유지를 여야 간 합의사항에 담아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ys417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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