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WTO 한-미 AFA 분쟁 승소
입력 2021. 1. 22. 09:35
WTO 한-미 AFA 분쟁 승소
WTO는 1.21일(목)에 회람된 패널 보고서에서 한국산 철강·변압기 제품에 대해 AFA를 적용한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치 8건 모두에 대해 협정 불합치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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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무역기구(WTO)는 1.21(목) 17시(제네바시간), 한국산철강·변압기에 대해 불리한가용정보(AFA)*를적용하여 고율의반덤핑및상계관세를 부과한 미측조치8건 모두에 대해 우리정부의승소를판정한패널보고서를회람하였음
* AFA(adverse facts available) : 반덤핑·상계관세 조사 시 피조사 기업이 제출한 자료를 무시하고, 피조사기업에게 불리한 가용정보를 사용하여 조치수준(덤핑률 또는 보조금률)을 상향조정하는 조사기법
ㅇWTO 패널은 8건의제소대상조치모두에대해WTO 협정불합치성을인정하고, 우리측승소판정을 내림
- 세부적으로우리측은총37개쟁점에서승소*하였고, 미측은3개쟁점**에서만승소
* 우리기업들이제출한각종자료와관련된美상무부의조치: △(AFA 적용결정) 제출된자료를부인하기로한결정의적법성, △(AFA 적용방법) 부인된자료를대체하는정보의선정및사용방법적법성, △(‘All others rate’) AFA를적용해산출한덤핑률을의무조사대상자외에다른모든수출자에게적용한것의적법성, △(‘조치수준’) 부당한AFA 적용으로인한조치수준왜곡등
** △구체적자료2건에대한AFA ‘적용결정’ 적법성의제한적인정(단, 2건모두AFA ‘적용방법’에대해서는위법성인정), △(‘AFA 제도그자체’의위법성) 미국의AFA 제도운영이향후에도자동적·필연적으로WTO 협정위반으로귀결될수밖에없다는점은인정하지않음
□ 미국은 ‘15.8월관세법을개정*한 이래 ’16.5월부터한국산제품을대상으로AFA를적용하여 고율(최대60.81%)의반덤핑·상계관세를부과해 왔음
* 美 개정 관세법은 AFA 적용 시 수출자가 제출한 실제자료를 배척하고 대체자료를 선택함에 있어 조사당국의 재량을 대폭 강화
미측8건조치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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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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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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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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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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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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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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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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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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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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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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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금강판
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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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연강판
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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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연강판
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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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연강판
상계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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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연강판
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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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압기 반덤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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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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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재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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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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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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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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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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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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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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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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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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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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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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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도금·냉연·열연·변압기 연간 대미수출액: 약 16억불(AFA 적용前인 2015년 기준)
ㅇ 이에 정부는 미측에 양자및다자채널*을 통해 AFA 적용조치의문제점을 수차례제기하였으나, 미국의조치가계속되어 WTO에제소(‘18.2.14.)한 바 있음
* 미국 상무부·USTR 고위급 면담, WTO 반덤핑위원회, 한-미 FTA 이행위 등
ㅇ정부는약3년간의분쟁기간동안2만5천여장분량의증거자료에대한면밀한분석을토대로치열한구두및서면공방을통해승소를이끌어냄
□이번판정을통해승소한8개조치와관련된품목뿐아니라다른수출품목에대한불합리한AFA 적용을방지하는효과도있을것으로기대
□ 정부는 향후에도 WTO 회원국으로서의권리와 우리업계의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WTO 분쟁해결절차를적극활용해 나갈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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