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300명 공동소송 절차 돌입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300명이 공동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스캐터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 이루다의 딥러닝 모델과 1억건의 이루다 DB를 폐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침해 금지 가처분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예정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 개발과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 300명이 공동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이번 소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태림은 전날 서울동부지법에 이루다 개발사인 스캐터랩을 상대로 증거보전신청서를 제출했다.
태림 측은 증거보전 신청이 인용되면 개인정보 침해 금지 가처분과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시작할 예정이다.
공동소송에는 약 300명이 우선 참여한다.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 사람들'의 소송 모집 페이지에서 전날까지 신청을 마감했다. 추가 모집 여부는 추후 검토한다.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일부가 소송에서 이기면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피해자들도 함께 배상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한국에선 현재 주가조작 등 일부 증권분야에만 제한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집단소송이라는 말이 쓰이지만 사실 '공동소송'이 정확하다.
스캐터랩은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 이용자들의 카카오톡 대화 100억건을 수집해 그중 1억건을 추려 이루다의 데이터베이스(DB)로 썼다.
이용자들은 스캐터랩이 카카오톡 대화내역을 대화 상대방의 동의 없이 수집하고, 이루다 서비스 과정에서 특정 개인의 주소나 실명, 계좌정보가 노출된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이루다는 성희롱 및 장애인·성소수자 혐오발언에 이어 개인정보 취급·처리가 부적절했다는 논란에 휩싸이며 출시 3주 만인 지난 12일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앞서 스캐터랩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유출 의혹에 대한 조사가 마무리 되면 이루다의 딥러닝 모델과 1억건의 이루다 DB를 폐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son@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인권, 옆집과 조망권 시비끝 기왓장 투척…경찰엔 '돌 던졌다'
- 박휘순 '17살 어린 아내 천예지, 시아버지 치매 중요치 않게 생각'
- 홍준표 '김종인 주호영, 안철수 핍박마라…결국 될 사람이 될 것'
- [N스타일] 이영애·고현정, '51세'에도 여전한 '극강 동안 비주얼 여신들'
- 공서영 '연예인·운동선수 셀 수 없을 정도로 대시…2명은 거절 후회'
- [N해외연예] 아미 해머 전 여친 '그가 내 갈비뼈 먹으려 했다' 충격 주장
- '해외성매매 남편에 성병 옮아'…80대 시모 머리채 잡고 분풀이
- [N샷] 이세영, 쌍꺼풀 수술 후 물오른 미모…확 달라진 분위기
- 스벅 플레이모빌 '대란' 조짐…하루만에 중고장터엔 5배 '리셀 매물'
- [N샷] 서정희·서동주 모녀, 한복도 찰떡 소화하는 '미모 D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