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7일 영아 두개골 골절 사망..부모 "술 취해 기억 없어"

황효원 2021. 1. 22.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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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아기의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경기도 하남의 자택에서 생후 47일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친부 C씨에 대해선 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B군이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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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생후 47일 된 영아가 두개골 골절 등 외상을 입고 숨져 검찰이 부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진=이데일리DB)
21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아기의 친모 A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의 혐의로 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7월6일 경기도 하남의 자택에서 생후 47일된 아들 B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군은 이날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고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 증세를 확인한 병원 측이 경찰에 학대 신고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군이 두부 손상에 의해 사망했다는 소견을 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친부 C씨에 대해선 방임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은 A씨가 B군을 학대하는 과정에서 B군이 변을 당한 것으로 판단해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지난해 10월 A 씨 부부를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겼다.

A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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