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4월 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신고 집중 접수

정다슬 2021. 1. 22.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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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수처 출범으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권익위는 신고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용기있는 신고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엄단하고 청렴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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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자 신분보호..방문·우편·인터넷접수 모두 가능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 신고를 받는다고 밝혔다.

고위공직자는 국회의원과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광역 지자체장,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 등을 의미한다. 이들의 직권남용이나 뇌물수수, 횡령·배임, 허위공무서 작성 등의 부패행위를 적발한 시민은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다. 고위공직자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고위공직자 가족이 범한 부패행위, 퇴직·전역한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범한 부패행위도 신고 대상이다.

권익위는 신고된 사항이 공수처 수사대상으로 수사 및 공소제기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고발·이첩할 예정이다.

신고자의 신분은 철저히 보장되며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 등에 대해서는 권익위에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특히 권익위에 신고하면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수사기관 등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철저히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이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제보할 수 있다. 또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접수도 가능하다.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번 또는 110번으로 상담할 수 있다.

한삼석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공수처 출범으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며 “권익위는 신고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용기있는 신고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공직사회의 부패를 엄단하고 청렴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정다슬 (yamy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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