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공수처 출범에 맞춰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2021. 1. 2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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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에 고발·이첩·송부 등 적극 협업, 고위공직자 부패 엄단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이번 달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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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공수처 출범에 맞춰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운영

- 공수처에 고발·이첩·송부 등 적극 협업, 고위공직자 부패 엄단 -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 출범을 계기로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를 엄단하기 위해 이번 달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고위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 국회의원, 차관급 이상의 공직자, 광역 지자체장,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공무원, 법관 및 검사, 장성급 장교 등
 
□ 신고대상은 고위공직자의 직권남용, 뇌물수수, 횡령·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부패행위이다. 고위공직자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고위공직자 가족이 범한 부패행위, 퇴직·전역한 고위공직자가 재직 중 범한 부패행위도 신고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신고된 사항이 공수처 수사대상인 부패행위로 수사 및 공소제기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공수처에 직접 고발하는 등 범죄혐의의 내용, 증거자료의 정도 등을 고려해 공수처에 수사의뢰한다.
 
< 고위공직자 부패행위 집중신고기간 신고대상(예시) >

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을 수수한 행위
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하거나 문서를 위조하는 행위
 그 밖에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부패행위(법 제2조제4호)

 
□ 국민권익위 부패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국민권익위에 신고하면 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수사기관 등에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도록 해 철저히 비밀보장을 받을 수 있다.
 
신고는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나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 방문·우편*,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에 하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으로 상담할 수 있다.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
(서울)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
 
□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공수처가 출범해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국민권익위는 신고사건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하고 용기 있는 신고자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해 신고를 활성화는 등 공직사회의 부패를 엄단하고 청렴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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