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내실 있는 주민자치회 구성한다

소이현2 2021. 1. 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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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참여자치 행정시스템 구성을 위한 입법화를 통해 '주민 참여로 만드는 더 좋은 옥천'에 나섰다.

군은 1월 20일부터 오는 2월 19일까지 30일 간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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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자치분권 시대에 걸맞은 참여자치 행정시스템 구성을 위한 입법화를 통해 '주민 참여로 만드는 더 좋은 옥천'에 나섰다.

군은 1월 20일부터 오는 2월 19일까지 30일 간 '옥천군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및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 체계 개편에 관한 특별법'제27조를 근거로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주민 참여의식을 높이고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주민자치 구현을 위해 마련됐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 주민자치회는 위촉자가 군수로 주민대표기구로서 위탁업무 처리 및 주민 화합 발전을 위한 자치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반면,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설치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는 위촉자가 읍·면장이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자문 역할에 한정됐다.

시범 운영될 주민자치회 위원은 20∼40명으로 구성되며, 옥천읍에 한해 25∼50명으로 구성된다.

위원 자격조건은 해당 읍·면에 주민등록이 된 만 16세 이상의 일반 주민이나 사업장 주소를 둔 종사자, 각급 학교, 기관, 단체 임직원이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주민 자치활동 관련 기본교육과정을 6시간 이상 이수해야 위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위원은 공개모집 50% 이상, 직능단체 추천 50% 이내로 구성되며, 기본교육과정을 이수한 예비위원이 모집인원보다 많을 경우, 추첨을 통해 선발할 예정이다.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나, 읍·면 자치회장은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며, 위원은 명예직으로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주민자치회 운영은 월 1회 정기회의가 원칙이며,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읍·면장 또는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할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김재종 옥천군수는 "2021년은 옥천군 주민자치회의 원년으로서 주민자치회 전환이라는 큰 사업의 성공적 완수를 통해 주민들이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실시한 군 주민설명회에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555명 중 만족 이상 응답자는 451명에 달해 81.3%가 주민자치회 전환에 찬성하는 의미 있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며 "입법예고 기간에도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더 좋은 옥천형 주민자치회가 완성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끝)

출처 : 옥천군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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