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디 1만개 사들여 몰표..기획사도 '프듀 101' 조작 가담

권순완 기자 입력 2021. 1. 22. 08:48 수정 2021. 1. 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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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광수 MBK엔터 이사에 벌금 1000만원
아이디 1만개로 소속 연습생에 허위 투표
2016년 시작된 ‘프로듀스 101’ 시리즈.

연예기획사 간부들이 엠넷의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이하 프듀)에서 자사 연습생들이 탈락하지 않도록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앞서 프듀 담당 PD가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연예기획사까지 투표 조작에 뛰어든 것이 드러난 것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단독 황여진 판사는 최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광수(60) MBK엔터테인먼트 제작이사와 MBK 자회사인 포켓돌스튜디오의 박모(38) 대표이사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6년 3~4월 아이디(ID) 1만개를 사들여 MBK엔터테인먼트 직원들이 엠넷 사이트에서 이 회사 소속 연습생 3명에게 온라인 투표를 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회사 직원들은 이 기간에 이뤄진 프듀 시즌1의 3차 순위와 최종회 순위 결정 과정에서 총 8만9228차례 허위 온라인 투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의 투표 조작 행위는 소속 아이돌 그룹 멤버의 최종 선발에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부정 투표는 소속 출연자의 순위를 다소 변동시키는 제한적인 것으로, 아이돌그룹 멤버의 최종 선발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면서도 “업계에서 투명하고 공정한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부정투표와 같은 음성적 수단을 이용해 불신을 초래하는 데 일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작년 안준영 프듀 담당 PD도 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안 PD 는 프로듀스 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 문자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작년 11월 안 PD 사건 2심 재판부는 안PD를 유죄로 판단하며 “순위 조작으로 억울하게 탈락한 연습생들은 평생 트라우마를 갖고 살 수밖에 없고, 국민 프로듀서로 자부심을 느끼던 시청자들은 극도의 배신감을 느끼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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