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씨 연희동 자택 별채 압류 취소소송 오늘 선고

배준우 기자 2021. 1. 22. 08:1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두환 씨 측이 연희동 자택 가압류에 반발해 제기한 여러 소송 가운데 별채에 대한 압류 취소 소송 판결이 오늘(22일) 선고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사건은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씨 일가가 반발해 제기한 소송으로, 법원이 이미 1차례 압류처분에 대해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두환 씨 측이 연희동 자택 가압류에 반발해 제기한 여러 소송 가운데 별채에 대한 압류 취소 소송 판결이 오늘(22일) 선고됩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전 씨의 셋째 며느리 이 모 씨가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합니다.

이 씨는 자신의 명의로 된 연희동 자택 별채를 압류한 처분이 부당하다며 2018년 10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8년 검찰의 신청으로 연희동 자택이 공매에 넘겨지자 전 씨 일가가 반발해 제기한 소송으로, 법원이 이미 1차례 압류처분에 대해 판단을 내린 바 있습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전 씨 측이 추징에 불복해 신청한 재판의 집행에 관한 이의를 일부 받아들여 연희동 자택 본채와 정원에 대한 압류를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서울고법은 셋째 며느리 이 씨 명의인 별채는 비자금으로 매수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공매에 넘긴 처분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행정법원 재판부가 서울고법과 같은 판단을 내리면 이 씨의 청구를 기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씨 측은 전 씨 처남이 별채를 경매에서 낙찰받은 뒤 자신에게 소유권을 넘겨 문제될 것이 없으며 이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소송과 별도로 전 씨 부인 이순자 씨가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낸 공매처분 취소 소송도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에서 심리 중입니다.

배준우 기자gate@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