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7일 남아 '두개골 골절' 사망..검찰, 부모 수사

박성훈 기자 2021. 1. 22.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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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47일 된 남자 아기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져 검찰이 부모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아기의 친모 A 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 추정이라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가 B 군이 숨지기 전 학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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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어난 지 47일 된 남자 아기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져 검찰이 부모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 아기의 친모 A 씨를 아동학대 치사 등 혐의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A 씨는 지난해 7월 6일 경기 하남시의 자택에서 아들 B 군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군은 두개골 골절과 뇌출혈 등의 증세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두부 손상에 의한 사망 추정이라는 부검 결과 등을 토대로 A 씨가 B 군이 숨지기 전 학대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그러나 법원은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해 10월 불구속 상태로 A 씨 부부를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이들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B 군의 친부는 방조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부부는 “당시 술을 많이 마시고 취해서 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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