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문서 유출자는 인천시청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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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문건은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대전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인천시 비서실 소속 공무원 A씨를 지난 13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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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연장 문건은 인천시청 소속 공무원이 유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말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서 생산한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 문서를 사진으로 찍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인들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혐의를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실은 지난 1일 온라인에 중수본이 12월 30일 작성한 것으로 돼 있는 문서 사진이 유포되면서 알려졌다.
해당 문서에는 ‘수도권에서 거리두기 2.5단계를 24일까지 3주간 연장한다’는 내용과 함께 학원·겨울 스포츠시설 등에 대한 추가 조치 사항이 고스란히 담겼다.
방역당국은 “1차 토의 과정에서 제시했던 내용일 뿐”이라며 유출 경위에 대해 경찰청에 수사 의뢰를 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정례 브리핑을 통해 각 지자체 공무원과 부처 공무원들에게 확정되지 않은 정보에 대한 보안 유지를 신신당부하기도 했다.
황효원 (woniii@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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