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26일 발효

윤정원 2021. 1. 2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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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979㎡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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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작구 흑석2구역 등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더팩트 DB

내년 1월 25일까지…내년 연장 여부 검토 계획

[더팩트|윤정원 기자] 서울시가 지난 15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공공재개발 후보지 8곳 총 12만9979㎡를 1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공공재개발 사업 추진으로 투기 수요가 유입될 우려가 높다는 판단에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이달 20일 진행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는 이같은 내용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안이 가결됐다. 앞서 발표된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는 △동작구 흑석2 △영등포구 양평13·14 △동대문구 용두1-6·신설1 △관악구 봉천13 △종로구 신문로2-12 △강북구 강북5구역이다.

지정안은 공고를 거쳐 오는 26일 발효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기간은 내년 1월 25일까지다. 서울시는 만료 시점에 연장 여부를 재차 검토할 계획이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서울 공공재개발 후보지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허가 대상 면적은 △주거지역 18㎡ 초과 △상업지역 20㎡ 초과 △공업지역 66㎡ 초과 토지다.

허가를 받은 사람은 일정 기간 자기 거주, 자기 경영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만 토지를 이용해야 한다. 주거용은 2년간 실거주용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이정화 서울시 도시계획국장은 "공공재개발 사업이 가시화하면서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커졌다"면서 "향후 공모 신청 구역에 대해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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