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 못 이룬 AI 챗봇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집단소송 300명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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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는 갔지만, 남긴 소송은 이제야 본격화하고 있다.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이들은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집단소송 참가를 희망하는 이들이다.
피해자 측은 100억건의 원본 카톡 DB와 1억건의 이루다 DB를 모두 증거로 보전해야 어떤 개인 정보 유출이 이뤄졌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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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AI) 챗봇 '이루다'는 갔지만, 남긴 소송은 이제야 본격화하고 있다.
개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유출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이 집단소송 절차를 밟기 시작했다.
22일 IT업계에 따르면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의 소송 모집 페이지에서 전날 오후 6시 기준으로 286명이 신청을 마쳤다. 이들은 '이루다 개인정보 유출 피해 사건' 집단소송 참가를 희망하는 이들이다.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태림 측은 우선 신청을 마감하고 소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태림 측 관계자는 "신청을 마감하고, 추가 모집 여부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 제기의 첫 단계로 피해자 측은 21일 서울동부지법에 스캐터랩을 상대로 한 증거 보전 신청서를 냈다. 스캐터랩이 이용자들 카카오톡 대화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DB)를 이번 사건의 증거로 보전해야 한다는 것이다.
스캐터랩은 AI 챗봇 '이루다' 등을 제작한 곳이다. 연애 분석 앱 '연애의 과학'과 '텍스트앳'으로 이용자들 카톡 대화를 수집했다. 카톡 대화 약 100억건 수집한 다음, 이 중 1억건을 추려서 이루다의 DB로 삼았다.
이루다는 이 DB를 토대로 일반인들과 연애대상이 대답을 하듯 반응할 수 있었다.
피해자 측은 100억건의 원본 카톡 DB와 1억건의 이루다 DB를 모두 증거로 보전해야 어떤 개인 정보 유출이 이뤄졌었는지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
현재 개인정보 유출과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스캐터랩을 조사하고 있다. 스캐터랩은 조사가 끝나면 딥러닝 모델과 1억건의 이루다 DB를 파기하겠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이 경우 개인정보 유출의 증거가 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피해자들의 이번 증거 보전 신청에 대해 법원은 보통은 일주일 정도 심의를 거친 뒤 판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소송은 증거보전신청이 인용되면서 본격화할 예정이다. 윤선영기자 sunnyday72@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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