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CCTV 보려면 1억 내라"..경찰은 왜?
<앵커>
부산에서 경찰이 확보한 어린이집 CCTV를 아이 부모가 확인하려고 했더니 1억 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어린이집에 CCTV 설치는 의무화됐지만, 확인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KNN 황보람 기자입니다.
<기자>
보육교사가 2살 아이에게 물 7잔을 연달아 마시게 합니다.
고통을 참지 못한 아이는 토를 하고 맙니다.
피해 학부모는 1년이 지나서야 법원을 통해 이 영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최근 부산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A 씨는 기장군의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2살 아이의 학대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어린이집에서는 모자이크 된 채 4배속으로 재생하는 일부 CCTV 화면을 열람할 수밖에 없었다며 경찰에도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에서도 같은 영상을 확인하는 것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A 씨는 경찰에 두 달 치 CCTV 영상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 1억 원의 모자이크 작업 비용을 업체에 내지 않으면 영상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A 씨/어린이집 원아 부모 : 1억 얼마가 필요하다, 열람을 하려면 그만큼 비용이 든다…말문이 턱 막힐 수밖에 없었어요.]
경찰이 CCTV를 제공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일부만 공개하더라도 모자이크 등의 작업을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A 씨/어린이집 원아 부모 : 사실 확인만 되면 좋다는 게 저희의 그거(마음이)에요. (눈으로?) 네, 왜냐하면 저희가 CCTV를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무도 주변에서 믿어주지 않고….]
CCTV 열람을 놓고 피해 확인과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갈등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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