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발표 전 퍼진 '조정안'..인천시장 비서실서 유출

박수진 기자 2021. 1. 22.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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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달 초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안 발표 하루 전에, 관련 내용이 담김 문건이 사전 유출됐었습니다. 저희 취재 결과 유출자를 확인했습니다. 인천시장 비서실 소속 공무원이었습니다.

박수진 기자입니다.

<기자>

새해 첫날 온라인에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이란 문건이 떠돌았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를 3주 연장한다며, 다음날 중대본 회의 후 발표 예정이란 손글씨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발표는 2주 연장이었습니다.

방역 당국은 국민께 혼란을 불렀다며 사과하고 수사 의뢰했습니다.

유출자는 인천시장 비서실 공무원 A 씨였습니다.

A 씨는 아는 회사원과 기자들이 모인 SNS 대화방에 이 문건을 공유했고 이후 온라인으로 퍼졌습니다.

경찰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A 씨를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A 씨는 내부 문건 유출은 부적절했지만, 이미 인터넷에 퍼진 내용이라 비밀 누설은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화성시가 공식 SNS에 거리두기를 연장한다고 올렸다가 사과했습니다.

[인천시 관계자 : 인천시 직원이 수사 대상인데, 수사 결과를 보고 징계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전례 없는 코로나19 유행 속 국민에게 가장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할 공무원들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 일은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2월 광주시청 공무원이 확진자 개인정보를 유출해 재판에 넘겨졌고, 지난해 5월엔 교육부 직원 배우자가 등교 일정표를 발표 전 유출해 해당 공무원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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