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20km 가량 차량 운전한 20대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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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로 차량을 20㎞ 가량 운전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신고를 받은 중부경찰서 영주파출소 소속 순찰차가 영주교차로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SUV 차량의 운전자 A(20대)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날 만취상태로 금정구 서동에서 약 20㎞ 가량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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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만취 상태로 차량을 20㎞ 가량 운전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9시 30분께 도시고속도로(번영로)에서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중부경찰서 영주파출소 소속 순찰차가 영주교차로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SUV 차량의 운전자 A(20대)씨를 붙잡았다.
A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운전면허 취소(0.08% 이상) 수준으로 확인됐다.
A씨는 이날 만취상태로 금정구 서동에서 약 20㎞ 가량 차량을 운전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음주운전)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yulnetphot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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