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뜩이나 어려운데"..부동산사칭 전화사기에 자영업자 '눈물'

박세진 기자,이유진 기자 2021. 1. 22.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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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뜨고 코베였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건가 싶네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 가게를 처분하려다 500만원의 사기를 당한 60대 A씨의 한탄이다.

다음날 B씨는 가짜 계약자와 부동산 감정 평가사 등과 함께 A씨를 속여 6개 인터넷 은행 계좌로 500여 만원을 이체하도록 한 뒤 연락을 끊었다.

동시에 계약자는 부동산 업자를 통해 A씨에게 가게에 대한 '권리금 보증보험'에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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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에 가게 매물 내놨는데..사기당해 500만원 날려
기존 보이스피싱 사례 아닐 경우 계좌 동결도 어려워
©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부산=뉴스1) 박세진 기자,이유진 기자 = "눈뜨고 코베였다는 말이 이럴 때 쓰는 건가 싶네요."

22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속 가게를 처분하려다 500만원의 사기를 당한 60대 A씨의 한탄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으로 자영업자들의 폐업이 이어지면서 이를 이용한 부동산 사기 범죄가 등장해 주의가 요구된다.

A씨의 사연은 이렇다. 그는 코로나19 영향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최근 부동산과 신문에 가게를 매물로 내놨다.

이후 지난 12일 A씨의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와 전화가 걸려왔다. 자신을 부동산 업자로 속인 B씨의 연락이었다.

B씨는 "신문을 보고 연락했다"며 "원하는 권리금에서 1300만원을 더 받아 줄테니 200만원을 줄 수 있나"라는 제안을 했다.

A씨는 '손해볼 일은 없겠다'라는 생각에 B씨의 제안을 수락했고, 이 일이 화근이 됐다.

다음날 B씨는 가짜 계약자와 부동산 감정 평가사 등과 함께 A씨를 속여 6개 인터넷 은행 계좌로 500여 만원을 이체하도록 한 뒤 연락을 끊었다.

불과 하루 만에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이들에게 수백만원을 입금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B씨는 A씨에게 '실거래 계약서'가 필수라며 가게에 대한 '실거래 평가'를 받도록 유도했다. 감정 평가사 연락처를 알려주며 감정을 받도록 했고, 평가비용은 우선 특정 계좌로 이체하도록 했다.

동시에 계약자는 부동산 업자를 통해 A씨에게 가게에 대한 '권리금 보증보험'에 들어달라고 요청했다. 내연녀에게 가게 명의를 줄 생각인데, 변심해서 가게를 정리할 경우 권리금을 날릴 수 있다는 이유였다.

A씨는 모든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6개 계좌에 여러번에 나눠 이체했다.

A씨는 "실거래 평가를 받으려면 사업자등록증이 있어야하니 계약자 대신 받아 달라고 했다"며 "결정적으로 감정 평가비나 보험 가입비 등 모든 비용을 계약금을 줄 때 돌려주겠다고 말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짧은 시간에 계속해서 전화가 오다보니 혼이 빠졌던 거 같다"며 "계약자는 중간중간 전화를 걸어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고 있다며 나를 안심시켰다"고 말했다.

A씨는 피해사실을 인지했지만 적절한 도움을 받지 못 했다. 통상적인 보이스피싱 사례가 아닐 경우 곧바로 계좌가 동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결국 A씨는 이날 저녁 경찰서를 찾았다가 발길을 돌려야 했다.

경찰이 은행 측에 계좌동결을 요청하더라도 사실상 은행 측이 매뉴얼과 관련 법에 따라 즉시 동결조치를 내려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A씨 가족은 "얼굴 한번 안 보고 전화로만 돈을 갈취해갔다"라며 "코로나19로 폐업하는 곳이 많은데 피해 사례가 공론화되서 추가로 피해를 입는 분들이 없었으면 한다"고 토로했다.

경찰은 부동산 거래에서 권리금을 터무니 없이 많이 주겠다는 제안은 의심해봐야 한다고 말한다.

안영봉 부산경찰청 수사2계장은 "최근 코로나 영향으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상가매물이 많이 나오자, 권리금을 많이 받아주겠다는 명목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하는 사기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니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은행 측은 "통신사기 피해 환급법에 따라 매매나 용역 등을 제공하는 대가를 입금했을 경우 지급정지 대상으로 볼 수 없다"며 "경찰에서 수사협조 요청이 온다면 적극적으로 움직이겠다"고 해명했다.

s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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