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위반 혐의 양준일 "적법한 양도" [연예뉴스 HOT②]

2021. 1. 22.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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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가수 양준일이 21일 입장을 밝혔다.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 주장하는 8명은 미국 작곡가 P.B. 플로이드가 만든 2집 수록곡 4곡을 양준일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그를 고발했다.

소속사 프로덕션이황은 "양준일이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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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양준일. 스포츠동아DB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된 가수 양준일이 21일 입장을 밝혔다. 양준일의 오랜 팬이라 주장하는 8명은 미국 작곡가 P.B. 플로이드가 만든 2집 수록곡 4곡을 양준일이 자신의 이름으로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등록해 저작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최근 그를 고발했다. 소속사 프로덕션이황은 “양준일이 적법하게 양도받은 저작재산권을 본인의 이름으로 등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준일은 UNI라는 회사 이름으로 앨범을 직접 제작했다. 작곡 및 프로듀서 계약을 맺은 P.B 플로이드의 제안을 받아들인 것이다”고 덧붙였다.

[스포츠동아 엔터테인먼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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