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신용대출도 원금분할상환.. '마통'은 제외

김준영 2021. 1. 22.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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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를 추진한다.

현재 신용대출 만기가 보통 10년임을 고려해 원금을 10으로 나눠 부채를 계산하던 것이 5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두 배가 늘어나게 된다.

다만,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빌린 돈이 아니라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분할상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은 분할상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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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액 기준은 아직 미정
만기도 최대 5년으로 단축 검토
서울시내의 시중은행 대출창구. 뉴스1
금융당국이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처럼 원금 분할상환 의무화를 추진한다. 신용대출이 주식투자에 쏠리는 ‘빚투’에 더 강한 제동을 걸기 위한 것으로, 마이너스 통장은 제외된다.

21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일정 금액을 넘는 고액 신용대출에 원금을 나눠 갚는 방식이 도입된다.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 방식이 이자와 원금을 함께 갚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이다.

신용대출 만기를 최대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출 방식도 바뀐다. 현재 신용대출 만기가 보통 10년임을 고려해 원금을 10으로 나눠 부채를 계산하던 것이 5년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두 배가 늘어나게 된다. 이에 따라 대출금액 한도도 줄어든다.

다만, 마이너스 통장은 실제 빌린 돈이 아니라 한도를 정해놓고 필요할 때 쓰는 방식이기 때문에 분할상환 개념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 당국의 입장이다.

분할상환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기준 금액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연 소득 8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받는 신용대출 총액이 1억원을 넘으면 차주 단위 DSR 규제 40%(비은행권 60%)가 적용되는 것을 들어 1억원이 기준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일정 금액을 선으로 제시하기보다 연봉 등 개인별 상황에 맞는 기준을 정하는 것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진다. 연봉을 초과하는 금액에 분할상환을 적용하는 방식도 거론된다. 연봉이 1억원인 고객이 3억원의 신용대출을 받으면 연봉을 뺀 2억원에 대해서만 원금과 함께 나눠 갚는 식이다. 이 경우 연봉이 적은 사람이 더 불리해질 수 있다.

금융당국은 세부 사안을 확정해 오는 3월 가계부채 선진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규제가 적용되기 이전에 받은 신용대출은 분할상환이 적용되지 않는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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