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물품 싸게 사주겠다"..2년간 5억 뜯어낸 목사 실형

정혜민 기자 2021. 1. 2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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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에서 사용할 물품을 싸게 사다 주겠다거나 교회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데 후불로 계산하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2년 간 총 5억여원을 뜯어내거나 이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받은 5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교회 사용용 쌀 구입, 여행 패키지, 호텔 예약비 등의 명목을 대며 B씨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2억2683억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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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변호사법 위반 혐의..징역 5년에 1500만원 추징명령
© News1 DB

(서울=뉴스1) 정혜민 기자 = 교회에서 사용할 물품을 싸게 사다 주겠다거나 교회 사람들이 이용할 것인데 후불로 계산하겠다는 등의 거짓말로 2년 간 총 5억여원을 뜯어내거나 이에 상당하는 서비스를 받은 50대 목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이승원 부장판사는 지난 13일 사기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씨(59)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1500만원의 추징명령과 1189만원의 배상명령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2018년 8월 A씨는 부산 금정구의 한 교회 인근에서 피해자 B씨에게 "교회에서 사용할 구제용 쌀 10㎏, 2000포를 포당 만원에 구입해 주겠다"고 거짓말하며 2000만원을 뜯어냈다.

A씨는 2018년 8월부터 2019년 9월까지 이 같은 수법으로 교회 사용용 쌀 구입, 여행 패키지, 호텔 예약비 등의 명목을 대며 B씨로부터 총 40회에 걸쳐 2억2683억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다.

또 A씨는 2019년 6월 경기 고양시의 한 교회 앞에서 피해자 C씨에게 검찰에게 청탁하기 위한 회식비라는 명목으로 1500만원을 받아낸 혐의도 있다. A씨는 이 돈을 자신의 생활비에 쓸 생각이었다.

당시 C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업체의 거래처 대표이사들이 구속될 위기어서 자신도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A씨는 이를 이용해 "내가 검찰에 아는 사람이 많다" "검찰과 이야기가 다 끝났으니 검찰 회식비로 1500만원을 내게 보내라"는 등의 이야기를 했다.

A씨는 대기업 호텔을 대상으로도 범행을 저질렀다. 2019년 4월 "지인 42명이 5월5일부터 2박3일간 객실 21개에 묵을 수 있게 해주면 객실료와 조식비는 퇴실하면서 정산하겠다"고 호텔 영업팀장에게 거짓말을 해 467만원을 편취했다.

다른 호텔을 상대로도 "교회 일행들과 관광차 여수를 방문할 예정인데 호텔에 숙박하고 이용대금을 후불로 결제하겠다"고 취지로 말하고 서비스를 이용하고서도 대금을 지불하지 않는 등 이 호텔에서만 2769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했다.

A씨는 2018년 12월에는 피해자 D씨를 상대로 "나를 믿고 착수금으로 1억원을 주면 큰 손을 통해 100억원을 차용해 주겠다"며 2억원을 뜯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당 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로부터 큰 금액을 편취했다"며 "각각의 기망내용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시인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eming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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