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기차 사면 최대 1900만원 받는다 [비즈 포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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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한 보조금 지급이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21일 '2021년 무공해차(전기·수소전기차) 보조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올해 전기차는 최대 1900만 원, 수소전기차는 최대 37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전기차 넥쏘의 경우 서울에서 구매시 국고보조금 2250만 원과 서울시 보조금 1100만 원을 더해 3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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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전기차, 최대 3750만원 지원
차량 가격·연비에 따라 차등 지급
9000만원 초과 차량은 혜택 없어
올해 전기차는 최대 1900만 원, 수소전기차는 최대 37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급 대수도 늘었다. 전기차는 12만1000대, 수소차는 1만5000대 등 총 13만6000대를 보급한다. 전년 대비 전기차는 21.4%, 수소차는 49.2% 증가한 규모다.
전기차 보급 확대가 목표인 만큼 차량 가격에 따라 보조금 지급도 차별화하기로 했다. 가격이 6000만 원 이하인 차량은 보조금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6000∼9000만 원 사이의 차량은 50%, 9000만 원을 초과하는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다. 이에 따라 테슬라 모델 S, 벤츠 EQC, 아우디 e-트론 등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전기차들에 대한 보조금 혜택은 사라졌다.
6000만 원 이하 전기차도 연비와 주행거리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차등 지원된다. 현대차 코나 기본형과 기아차 니로(HP)는 최대 지원액인 8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아이오닉은 733만 원, 르노 조에는 702만 원, 한국지엠 볼트는 760만 원, 테슬라 모델 3 스텐다드 모델은 684만 원을 지원받는다. 유일한 수소전기차인 현대차 넥쏘는 2250만 원을 지원받는다.
국고보조금 외에 지자체 보조금도 확대된다. 전기차의 경우 지자체별로 400만∼11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현대차 코나와 기아차 니로의 경우 국고보조금 800만 원에 지자체 보조금(최대 1100만 원)을 더하면 최대 19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소전기차 넥쏘의 경우 서울에서 구매시 국고보조금 2250만 원과 서울시 보조금 1100만 원을 더해 33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정부는 보다 편리한 충전환경 제공을 위해 전기차 충전기 3만1500기(급속 1500기, 완속 3만기), 수소충전소 54기(일반 25기, 특수 21기, 증설 8기)를 구축할 계획이다.
원성열 기자 sere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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