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기사 스스로 산재보험 제외 신청? "조사 결과 20%가 대필"

강민우 기자 2021. 1. 22. 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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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며 '제외 신청'을 한 택배기사들의 신청서 상당수가 대필 된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 결과,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사실이 확인된 택배기사가 전체 조사대상 3.988명 중 776명(19.5%)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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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산업재해 보상 보험 적용을 받지 않겠다며 '제외 신청'을 한 택배기사들의 신청서 상당수가 대필 된 것으로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택배 운송 중 과로로 숨진 고 김원종 씨의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가 대필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택배 노동자의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라."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까지 내려오자 고용노동부는 대면·모바일 등의 방법으로 이와 관련한 실태 조사를 두 달여에 걸쳐 진행했습니다.

고용노동부가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 결과,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사실이 확인된 택배기사가 전체 조사대상 3.988명 중 776명(19.5%)로 나타났습니다.

택배기사 본인의 동의도 없이 대필한 경우는 이 중 630명에 달했습니다.

대필이 아닌 택배기사 본인이 직접 신청서를 작성한 경우엔, 또 다른 문제가 있었습니다.

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택배기사 3,212명 중 20.9%에 달하는 672명이 사업주의 권유 또는 유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문제는 택배기사의 '업무 중 재해 발생률'이 높다는 데 있습니다.

전체 조사 대상 중 다치거나 병에 걸리는 등의 업무상 재해를 경험한 택배기사는 1,203명으로 전체 30.2%에 해당했고, 이들 중 61.1%에 해당하는 735명이 치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문제가 이어지자, 지난해 국회에선 산재보험 적용 제한 신청을 까다롭게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은,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산재보험 적용 제한을 신청하면 사유에 관계 없이 허용해 주던 조항을 삭제하고, 일정 기간 이상의 휴업 등 대통령령이 정한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던 노 의원은 "지난해 발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이 국회 본 회의를 통과해, 오는 7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라며, "고용노동부 등과 상의해 택배기사 모두가 예외 없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세부 규정을 정비해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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