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택배 사회적 합의, 과로사 막을 출발점으로

입력 2021. 1. 22. 0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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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노동자 과로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택배 분류 작업을 택배회사가 책임지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적 합의가 21일 이뤄졌다.

그러나 택배사가 분류 작업의 전담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 작업을 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택배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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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택배종사자 과로대책 사회적 합의기구 참석자들이 21일 국회에서 택배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내용으로 한 1차 합의문 발표식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택배노동자 과로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택배 분류 작업을 택배회사가 책임지는 것을 골자로 한 사회적 합의가 21일 이뤄졌다. 본격적인 설 배송을 앞두고 이날 합의가 도출되면서 택배노조들이 파업 방침을 철회, ‘명절 택배 대란’을 피하게 된 것은 다행스런 일이다.

지난달 꾸려진 사회적 합의기구의 논의 쟁점은 ‘까대기’로 불리는 분류 작업 비용 부담이었다. 관행에 따라 택배종사자 몫이라고 주장하는 택배사와 과거와 달리 물량이 증가한 만큼 업체에서 해결해줘야 한다는 노동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한때 회의는 결렬 위기까지 맞았다. 그러나 택배사가 분류 작업의 전담인력을 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택배노동자가 불가피하게 분류 작업을 하게 될 경우, 그 비용을 택배사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문제는 실천이다. 택배노동자들의 연이은 과로사로 지난해 말 주요 택배사들이 분류 인력 추가 투입을 약속했으나 현장에서는 '빛 좋은 개살구'라는 불만이 나왔다. 1,000명을 투입하기로 한 택배사는 60명만 추가로 투입했고, 4,000명을 투입하기로 한 다른 택배사는 1,000여명이 이미 다른 업무를 하는 기존 인력을 활용했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었다. 이번 합의는 택배노조, 택배사, 화주, 정부, 소비자 등 여러 사회적 주체들의 약속인 만큼 차질 없이 이행돼야 한다.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 9시 이후 심야배송을 제한하고 지연배송에 대해 배송 2일 뒤까지는 책임을 묻지 않기로 하는 등 택배노동자들의 근로시간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른 대책들도 합의됐다. 말뿐인 합의가 아닌 이번 합의가 더 이상 택배노동자들의 희생을 막을 수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다만 이런 조치들은 추가 비용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다. 사회적 합의기구가 택배 운임 인상 조치 등을 추후 논의하기로 한 이유다. 매년 낮아지는 택배 단가는 택배노동자들의 과로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 역시 합리적인 수준의 택배 운임 인상을 감내할 수 있는 포용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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